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등의 방호조치 등과 관련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등의 방호조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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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를 해체한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체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2
방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하고 사용한다.
3
방호조치가 된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호조치를 직접 해체해야 한다.
4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해설
근로자는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방호조치는 근로자가 임의로 해체하거나 해체된 상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상이 있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해체할 수 없고 사업주를 통해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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