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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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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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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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4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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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3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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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검사가 면제된다.
해설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리프트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으므로, 1년마다 또는 설치 후 4년 이내라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도 최초 검사 이후에는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검사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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