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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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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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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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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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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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사업주가 인정하는 전문강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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