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설명…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험성 결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그에 따른 조치 내용,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