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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 )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
2
안전교육계획
3
보건교육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안전보건개선계획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이다.

제시된 조문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처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겨냥한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시설 등에 관한 개선 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이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미리 제출해 심사받는 사전 예방 제도이지, 재해가 난 사업장에 사후로 수립을 명하는 계획이 아니다. 안전교육계획·보건교육계획·비상조치계획도 이 조문에서 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계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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