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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에 위탁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탁 개최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통보 및 조치, 임시건강진단 명령, 역학조사 협조의무, 고압작업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ㆍ1주 34시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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