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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
황린(黃燐) 성냥
2
벤조트리클로리드
3
백석면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5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해설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벤조트리클로리드다.

황린 성냥, 백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은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일정 요건 하에 허가를 받으면 취급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과는 규제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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