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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해설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해 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은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어도 자율안전확인 신고 면제 사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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