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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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일부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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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ㆍ위생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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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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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인 사업주가 합동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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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 하는 도금작업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해설
도급인인 사업주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그리고 도급인·수급인 각각의 근로자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의 일부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쪽은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다.
-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도금작업처럼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도급하려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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