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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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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일부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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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ㆍ위생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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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인 사업주가 합동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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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 하는 도금작업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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