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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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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사태가 안정된 후에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근로자의 보고 시점에 관한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사태가 안정된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즉시)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의무, 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중대재해 현장 훼손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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