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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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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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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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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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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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지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사항 외에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 구성, 유해·위험 기계·기구 도입 시 심의·의결, 위원장 호선 및 공동위원장 선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에 관한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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