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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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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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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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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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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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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지정요건 미충족 시 취소 여부에 관한 것이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이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처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사유가 아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 지정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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