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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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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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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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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