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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령은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의무자를 사용 사업주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 시기,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처리기한, 합격 표시의 부착,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따른 유효기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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