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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 ㄴ.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 ㄷ.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ㄹ.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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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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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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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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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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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확인을 받으면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 국내에서 용기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경우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국내 근로자가 그 물질에 실질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작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량 수입, 용기를 그대로 둔 단순 유통, 국내 가공이 없는 완제품이 바로 그런 경우다.

반면 전량 수출을 위해 제조하는 경우는 연간 10톤 이하일 때만 제외 대상이 되므로,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한다는 조건은 기준 물량을 크게 넘어 조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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