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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조치를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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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금융 및 보험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정보서비스업
해설
도급인이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순회점검 주기를 원칙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으로 하되,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과 같이 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2일에 1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정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이러한 강화된 주기의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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