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후 공사중지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의 중지까지 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