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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금작업
  • ㄴ.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ㄷ.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 ㄹ. 황화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 ㅁ. 휘발성 콜타르피치를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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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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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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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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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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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작업 모두가 인가를 받으면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유해성이 큰 작업을 사내 도급으로 넘겨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원칙적인 도급 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다.

다만 같은 사업장 안에서 공정의 일부만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작업만 분리해 도급을 줄 수 있다. 크롬산 아연 제조, 황화니켈 사용, 휘발성 콜타르피치 사용은 모두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이므로 도금작업·중금속 가열작업과 함께 인가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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