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차량 등의 운송설비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5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설비(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이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각각 다른 법령·체계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유해·위험설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화약류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의 설비는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공정안전관리 대상 업종의 보유설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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