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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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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은 4시간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처음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 별도로 정한 교육시간으로,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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