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5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해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요양기간이나 근로손실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므로, 종류별로 별도 척도를 쓰고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상되는 부상·질병의 대상자와 내용을 명확히 예측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중대성을 추정하며, 기계·기구·설비·작업의 특성과 부상·질병의 유형을 고려하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근거가 있으면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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