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H.W.Heinrich)의 재해코스트 산정 시 간접비에 해당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하인리히(H.W.Heinrich)의 재해코스트 산정 시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휴업보상비
- ㄴ. 장해보상비
- ㄷ. 재산손실
- ㄹ. 유족보상비
- ㅁ. 생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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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ㅁ
3
ㄴ, ㄹ
4
ㄷ, ㄹ
5
ㄷ, ㅁ
해설
하인리히의 재해코스트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손실과 생산감소이다.
직접비는 법령에 따라 피재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를 말하며, 휴업보상비·장해보상비·유족보상비를 비롯해 요양비·장의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문항의 세 가지 보상비는 모두 직접비여서 간접비가 될 수 없다.
간접비는 보상금 밖에서 기업이 떠안는 손실로 설비·재료 등의 재산손실,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감소, 인적 손실, 특수손실 등이 해당한다. 하인리히는 이 둘의 비를 직접비 1 대 간접비 4로 보아 총 재해코스트를 직접비의 5배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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