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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업주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의 시설·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을 대상으로 하고, 이때에도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5년 이내에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와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파산한 경우로 한정된다.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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