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갑(甲)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법령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갑(甲)의 업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ㄴ.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ㄷ.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ㅁ.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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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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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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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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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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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사업주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인정되는 업무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와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홍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장 안에서 직접 행사하는 다음 권한들은 갑의 업무가 아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위촉된 명예감독관에게만 주어진다.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같은 이유로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참석과 결과 설명회 참여,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역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명예감독관의 업무여서 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감독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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