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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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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8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8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급성 독성 물질이다.
2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다.
3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다.
4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다.
5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이다.
해설
급성 독성 물질은 입·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4시간 동안 흡입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므로, 두 경우 모두 8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다.
피부 부식성·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유해성 분류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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