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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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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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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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가 아닌 식품가공용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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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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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연삭기·연마기는 고정형(휴대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손에 들고 사용하는 휴대형 연마기는 애초에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 연구·개발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파쇄·절단·혼합·제면기가 아닌 식품가공용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가 안전인증을 받고 그 인증이 취소되거나 사용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인쇄기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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