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1
프레스
2
곤돌라
3
롤러기
4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5
기계톱
해설
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에 해당한다.
설치·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이다. 이들은 사업장을 옮겨 다시 설치하면 지지 구조나 설치 상태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제조 단계에서 받은 인증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레스, 롤러기, 사출성형기, 기계톱은 설치·이전을 이유로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기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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