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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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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운반용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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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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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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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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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해설
안전검사 대상 기계 중 압력용기는 원칙적으로 최초 안전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 주기가 4년마다로 완화된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원심기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주기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압력용기와 같은 4년 주기 완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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