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5
관할 수사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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