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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5
관할 수사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해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문제 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법 등을 담아 사전에 갖춰 두어야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ㆍ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지원, 고소ㆍ고발 등에 필요한 지원은 건강장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해야 하는 사후 대응 조치로, 예방을 위해 상시 마련해야 하는 매뉴얼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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