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9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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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위촉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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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채용된 후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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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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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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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의 2분의 1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직무교육 대상자는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해당 직위에 위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신규교육은 채용된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받으면 된다.
-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30일 전이 아니라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 전직하여 신규 선임된 사람이 전직 전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2분의 1이 아니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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