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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3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도금작업과 같이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법에서는 승인)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리 도급이 가능한 것이지, 하도급인지 여부가 예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도급 시 안전ㆍ보건조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점,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 토사석 광업의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기준,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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