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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해설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도입 시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ㆍ유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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