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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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땜후 기판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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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수지 코팅공정에 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 근로자의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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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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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있다.
5
정밀기계 가공작업에서 금속가공유 취급시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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