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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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땜후 기판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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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수지 코팅공정에 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 근로자의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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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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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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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 가공작업에서 금속가공유 취급시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이다.
해설
우레탄수지 코팅공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유해인자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데, 벤젠은 2개월 이내, 사염화탄소ㆍ아크릴로니트릴ㆍ염화비닐 등은 3개월 이내, 석면ㆍ면 분진은 6개월 이내, 광물성 분진ㆍ목재 분진ㆍ소음은 12개월 이내이며, 그 밖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가 기준이다.
아세톤 취급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기준, 직업성 천식ㆍ피부염 의심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 금속가공유 취급 근로자의 배치전ㆍ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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