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인 아세톤에 대하여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인 아세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성식품명,
지정수량
증기비중
해설
1. CH3COCH3
2. 품명: 제1석유류(수용성) , 지정수량: 400L
3. 58/29 = 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인 아세톤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성식품명,
지정수량
증기비중
1. CH3COCH3
2. 품명: 제1석유류(수용성) , 지정수량: 400L
3. 58/2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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