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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 ㄱ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 ㄴ )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 ㄷ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ㄱ: 감전, ㄴ: 사망사고, ㄷ: 사업주
2
ㄱ: 감전, ㄴ: 산업재해, ㄷ: 관리감독자
3
ㄱ: 추락, ㄴ: 산업재해, ㄷ: 안전관리자
4
ㄱ: 추락, ㄴ: 산업재해, ㄷ: 사업주
5
ㄱ: 전도, ㄴ: 사망사고, ㄷ: 관리감독자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추락, 산업재해, 사업주가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의 상대방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이며, 진단은 아무 기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한다는 점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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