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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및 원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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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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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후 결과를 제출하면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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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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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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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해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니다.
원인조사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한다고 해서 생략되지 않는다.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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