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 할…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과 변경관리
- ㄴ. 위험성 결정의 내용
- ㄷ. 위험성평가 제외 대상 공종의 작업계획 및 회의내용
- ㄹ.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ㅁ.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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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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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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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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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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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기록·보존해야 할 것은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다.
위험성평가가 유해·위험요인 파악에서 위험성 결정, 그에 따른 조치로 이어지므로 기록에도 평가 대상 요인과 결정 내용,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남아야 한다.
나머지 둘은 위험성평가 기록 항목이 아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과 변경관리는 관리비 사용·정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평가 기록과는 계통이 다르다.
- 평가에서 제외된 공종의 작업계획과 회의내용은 평가 실시내용 자체가 아니므로 기록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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