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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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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조·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그 보조·지원의 전부가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조·지원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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