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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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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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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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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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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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번은 근로감독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출입조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번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시 출입과 서류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3번은 기계·설비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무상 수거권이 인정되며, 5번은 근로감독관이 출입 시 신분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반면 4번은 출석명령에 대해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출석명령은 긴급한 경우 긴급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합리적 범위의 기간 제시만 요구되며, 특히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단기 기간 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이라는 절대적 기간 제약은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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