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를 판단하는 문제다. 1번~4번은 모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확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측정기관의 신뢰성·성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반면 5번의 '측정·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령상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로 규정되지 않는다. 측정능력 확인은 주기적 관리항목이지만, 이를 미이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처분하기보다는 자격 재심사 등 덜 강제적인 조치가 우선된다. 따라서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