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1
5
2
10
3
20
4
30
5
50
해설
괄호에 들어갈 값은 10퍼센트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5명 이상 발생하면서 그 인원이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이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원 기준과 비율 기준을 함께 둔 것은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도 발생 밀도가 높으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려는 장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