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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2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3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것은 안전검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안전검사를 면제하며,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업용 원심기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는 점, 프레스와 압력용기가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기계라는 점,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한다는 점, 안전검사기관이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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