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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 A에 대하여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ㄴ. A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 ㄷ. A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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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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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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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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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 모두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이나 인터넷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세 가지 모두 관리감독자로서 받는 직무 관련 교육이어서, 이를 이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다시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같은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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