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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소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단, 보수교육의 면제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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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보수교육 24시간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의 직무교육이 요구되는 직책으로, 보수교육 시간도 이에 맞추어 별도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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