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1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4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또는 자신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는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고, 시설·장소 제공과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토사석 광업 사업장에서는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합동점검반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