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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공사금액 120억원)인 경우, 그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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