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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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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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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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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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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산업재해발생건수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범위나 공표 여부 같은 실체적 기준은 법률·시행령 수준에서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절차·방법 같은 세부 시행사항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다.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표 대상으로 하고,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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