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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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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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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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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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
해설
이미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는 잔류 노출 위험이 없으므로 송기마스크·방독마스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 착용 의무는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의 설치 특례(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등)로 환기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거나,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취급업무처럼 실제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부과된다.
청소 등으로 이미 유기화합물을 제거한 뒤 설비를 여는 작업은 노출 우려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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