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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1
7.5R 4/14: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2
N9.5: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3
5Y 8.5/12: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4
2.5PB 4/10: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5
2.5G 4/10: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해설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는 흰색(N9.5)이 아니라 빨간색(7.5R 4/14) 계열의 용도에 해당한다.

흰색(N9.5)은 파란색이나 녹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사용되며, 정지신호·소화설비·유해행위 금지와 화학물질 유해·위험경고는 함께 빨간색 용도로 규정되어 있다.

노란색은 화학물질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주의표지, 파란색은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은 비상구·피난소·통행표지에 사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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