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절차에서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절차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별도의 위험성 추정 없이 곧바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기록 절차는 생략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