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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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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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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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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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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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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해당하는 것은 갱 내에서 하는 작업과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대상 작업에는 갱 내 작업과 강렬한 소음 발생 장소의 작업 외에 다량의 고열물체·저온물체 취급 작업, 유해 방사선 취급 작업,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의 작업, 착암기 등으로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중금속·유기용제의 먼지·증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작업 등이 포함된다.
중량물 취급 작업은 인력(人力)으로 취급하는 작업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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